간장·설탕·식용유까지 GMO 표시…식약처, 완전표시제 본격 확대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2-27 10:35:28
-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강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방안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업계·소비자·학계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법적 근거는 개정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식품군 및 시행시기.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인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이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재료 단계에서 GMO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원료의 구분 관리와 설비 개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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