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5억6천만원 고의 누락"… 박상혁, 김지훈 서울시의원 후보 사퇴 촉구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28 13:35:55

- 공직자윤리법상 사실혼 배우자 재산 신고 의무 위반 의혹 제기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 고발 및 국힘 공천 책임론 부상
김지훈 후보 2023년 9월 2일 청첩장.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서초구 제1선거구에 출마한 박상혁 개혁신당 서울시의원 후보가 국민의힘 김지훈 서울시의원 후보를 향해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재산 약 5억6천만 원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반복적으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의 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금과 배우자의 예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약 5억6천여만 원의 배우자 재산을 재산신고에서 3차례나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023년 9월 2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사실혼 상태다. 박 후보는 이 점을 들어 “김지훈 후보가 서초구의원으로 4년여간 재직하는 동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배우자의 재산을 은폐·누락해 왔다”며 “이번 시의원 후보 재산신고에서 돌연 배우자를 추가한 것은, 재산 신고 누락 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의식해 뒤늦게 범법 사실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5억6천여만 원을 충당한 것인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했는지, 축의금이라면 그 내역을 재산신고에 반영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자신을 ‘1억 원대 재산만 가진 청년정치인’으로 포장해 서울시민과 서초구민을 우롱한 비윤리적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김 후보의 실제 재산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의 재산 내역을 보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금(6억900만 원) 외에도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과 동대문구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편법을 통해 청약 등에서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됐다. 박 후보는 “이러한 범법 의혹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김지훈 후보를 ‘청년전략 공천’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조은희 국회의원 역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서울시민과 서초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는 청년을 대표할 서울시의원 자격이 없다”며 “당장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의 ‘범법 행위’와 재산 축소 신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바 있어, 김 후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사한 법적 파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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