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벌법 3년, 성과보다 과제만 남았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01 17:08:5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망자 수 줄지 않아
- 입법조사처, 법 집행 미비 및 개선 방안 제시
- 입법조사처, 법 집행 미비 및 개선 방안 제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재해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73%가 여전히 수사 중이며, 무죄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3배 높아 법 집행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이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자 수는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산업재해자 수는 법 시행 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는 사고재해자와 사고사망자가 법 시행 후 오히려 급증했다.
입법조사처는 법 규정의 모호성과 수사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정비와 수사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제와 경제적 제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재해 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 인력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현장의 안전 불감증,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일부 문제는 보완될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 노사 모두가 협력해 산업 현장에 법이 조기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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