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신고없이 먼 바다까지 나간 레저보트 적발

한차수

segyenews7@gmail.com | 2019-05-13 10:20:49

김도훈 해양안전과장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 신고는 안전보험과 같다"
▲ 레저보트가 지난 11일 오전 6시경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신치항에서 약 37km 떨어진 직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모습.

[세계뉴스] 한차수 기자 = 사전 신고도 없이 먼 바다로 나간 레저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1일 오후 1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쪽 200m 해상에서 A씨(57) 등 3명이 탄 레저보트(0.4톤, 50마력) 1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으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레저보트는 당일 오전 6시경 동료 등 3명을 태우고 신치항을 출발해 약 37km 운항한 뒤 직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의해 단속됐다.


원거리 수산레저활동 신고란 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운항하는 레저기구는 해양경찰에 사전 신고 후 출항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터보트나 요트,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빠른 속도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가벼워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게 되면 해경에서 레저기구의 활동지역과 출ㆍ입항 예정시간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구조해역과 방법 등 비상상황에 대비가 빨라지게 된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 신고는 안전보험과 같다”며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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