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특검 "적정 형량 구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27 15:34:49

- 한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은 과거 내란 재판 선고형 기준
-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범위 협의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구형량이 과거 내란 재판의 선고형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은 특검팀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기속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형량 구형을 통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판결 가능성을 중시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의 형량 차별화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정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의 변론 종결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이 각각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 범위를 협의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수사 범위와 일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조사 절차를 시작한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지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미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다.

법무부로 체포동의통지서가 송부되면, 특검팀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영장심사 일정이 28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