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07-27 16:01:25

"김기춘, 직권남용 공소 사실 유죄"
"조윤선, 지원배제 알았다기는 부족"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세계뉴스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단체 정부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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