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6월 3일 재선거
김광중 기자
bhiwin2008@naver.com | 2026-01-08 16:17:16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확정
- 강씨 경선 여론조사 왜곡하기 위해 금품과 휴대전화 제공한 혐의 기소
신영대 전 국회의원.
- 강씨 경선 여론조사 왜곡하기 위해 금품과 휴대전화 제공한 혐의 기소
[세계뉴스 = 김광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금품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 역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천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해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강씨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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