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 반환 위기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04 14:53:05
-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만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유죄
- 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국민의힘, 대선 보전 선거비용 반환해야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두 건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참석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났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법률상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규모는 약 397억 원으로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는 경우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만으로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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