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정상화 눈앞'…23곳 중 22곳 의무기준 달성·근접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03 10:24:56

- 평균 고용률 4.33% 기록, 부담금 규모 3년 새 60% 이상 감소
- 서울AI·서울투자진흥재단도 4.67% 기준 상회, 장학재단만 0%
김기덕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8년 만에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만 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절반에 달했지만,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장학재단 1곳을 제외한 22곳이 의무기준(3.8%)을 달성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2곳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2023년 22곳, 2024년 21곳, 2025년 23곳으로 집계됐다. 2025년에는 서울AI재단, 장학재단, 서울투자진흥재단 등 신규 재단 설립으로 대상 기관 수가 늘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당시 18개 산하기관 가운데 9곳(50%)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23개 기관 중 장학재단을 제외한 19곳이 의무고용률 3.8% 이상을 달성했고, 3곳(서울교통공사 3.73%, 서울의료원 3.67%, 서울연구원 3.06%)도 기준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해 전체 평균 고용률은 4.33%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매년 서울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분석해 공개하고, 의무고용률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8년여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및 노력 촉구 덕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빠르게 줄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년 납부(2024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24년 5곳에서 2025년 4곳으로 감소했다. 2025년 기준 미달 기관은 서울교통공사(3.73%), 서울의료원(3.67%), 서울연구원(3.06%), 장학재단(0%)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개선 속도가 두드러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이 1.89%로, 당시 의무고용 장애인 수(14명) 대비 7명이 부족해 미달 인원이 가장 많았던 기관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12명까지 늘리면서 고용률이 3.06%로 뛰어올라 의무기준에 근접했다.

김 의원은 “연구분야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의료원 역시 기준에 바짝 다가섰다. 2025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3.73%, 서울의료원은 3.67%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은 “상시근로자와 의무고용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인 교통공사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며 두 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관별로는 복지재단이 5.62%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문화재단과 시립교향악단은 2024년 각각 3.49%, 2.68%로 의무기준에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장애인 직원 수를 늘려 각각 4.19%, 4.55%를 기록하며 기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두 기관 모두 의무고용 장애인 수를 1명 이상 초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기관들의 성과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최근 AI 시대를 반영한 서울AI재단과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경우, 신규 재단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해 4.67%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의무고용 인원 2명에서 2.5명 수준을 넘겨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장학재단은 상시근로자 14명으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 고용률 0%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신규 기관인 장학재단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적어 현재까지 의무고용 장애인 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추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라 산하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도 꾸준히 줄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액은 2023년 납부분(2022년 실적 기준) 약 6억6천만 원(12곳)에서 2024년 납부분(2023년 기준) 약 2억5천8백만 원(7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5년 납부분(2024년 기준)도 약 2억5천5백만 원(6곳)으로 줄어드는 등 부담금 총액과 납부 기관 수 모두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실태 점검과 지적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부담금 납부 대신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제도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활동과 정책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재단 등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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