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 29일 개최

정서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6-28 12:18:37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운영 조례에 반영할 것
9월말 조례 공포․시행으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추진예정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시민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에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정책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민간단체 주관 토론회와 언론보도에 표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한 절차로서 6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투자.출연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문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며,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날개 짓이 될 것이다” 라는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근로자이사제의 세가지 효과를 강조한다.


첫째, 노사가 함께 공기업의 미래에 대하여 소통하는 장치이며, 둘째, 근로자의 참여는 경영의 투명을 제고할 수 있고, 셋째, 노사간 대립을 해소하고 산업평화를 만드는 기제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무엇보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반대 여론이나 중앙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와 해당 기관의 정관에 근로자이사제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김호균 교수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헌법을 기초로 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헌법 제23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①항)이다. 경영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일 것이다.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의 한 가지 형태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제23조 ②항) 이는 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영권 이 특정인의 사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흔히 총수의 전횡으로 불리는 철저한 사익 추구를 지향하는 경영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근로자이사제는 바로 이 경영권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 제9조에서 근로이사의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설명이다.


오윤식 변호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자기결정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규범조화적 해석과 그러한 제도적 설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설정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설정에 주도적이지는 않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에 가장 근접한 이상적 제도가 ‘독일식 공동결정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설명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민간(기업)부분에서도 지배구조의 핵심사항에 해당하는 이사와 이사회제도는 법률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인데 ‘근로자이사제 운영’, 정확하게는 ‘근로자이사제 임면’을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따라 통상의 ‘운영 관련 기본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고 ‘조례’에 의해 시행할 뿐이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된 현행 법령들(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취지 및 원리 측면에서 그 적법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법적논란 또는 다툼까지 고려한다면 제도 자체의 합목적성 논란과 관계없이 제도 도입ㆍ시행의 형식적ㆍ체계적 틀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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