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04 13:36:30
- 역주행 사고 9명 사망‧5명 부상 운전자에게 원심 판결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처참한 현장모습.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세 운전자 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수용은 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지난해 7월 1일, 차씨는 서울 시청역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 각각의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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