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하청 노동자 교섭권 강화

박근종 칼럼니스트

segyenews7@gmail.com | 2025-08-25 10:20:30

- 하청 노동자와 원청기업 직접 교섭권 허용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치다.

국회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범위도 넓어져 경영상 결정에 의한 파업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경영계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지난 20년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시민들의 지지가 결실을 맺은 결과다. 이번 법안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권 침해와 산업재해 위험성을 해소하고,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번 법안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해외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는 법안의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노·사 모두가 협력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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