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재 건물서 화재…촛불 켜둔 채 점심 간 직원은 현직 팀장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19 14:18:45

- 지난해 본관 화재사고에도 별다른 문책 없어
- 실내 흡연 논란 겹치며 서울시의회 안전관리 도마 위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회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화재 원인이 직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등록문화유산 건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해 11월 중순 시의회 본관 내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직원은 자신의 책상 위에 촛불을 켜둔 채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촛불이 종이에 옮겨붙으며 불이 났고, 사무실 내 서류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이 조기에 진화돼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국가등록문화유산 건물을 위협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직원은 현재도 서울시의회 인사과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반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표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문화유산 건물 화재 사고의 당사자임에도 별도의 문책 조치 없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됐다.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시의회 본관이 문화재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서울시가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자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무처장은 예상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대응할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화재가 발생한 서울시의회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1호로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이다. 1935년 건립된 이 건물은 광복 이후 1975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으며, 이후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유산 건물 내부에서 촛불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상징적 공간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의 안전관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의회 본관 내부 흡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3년에는 서울 중구보건소가 서울시의회에 실내 금연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문화유산 건물 내 흡연 논란에 이어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회의 문화유산 관리와 안전 의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화유산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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