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도민에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석숭조 기자

hoopsuk2000@hanmail.net | 2026-05-04 13:53:44

-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 7월 31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

[세계뉴스 = 석숭조 기자] 경상남도가 30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총 3천288억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다. 여기에 6월 30일까지 태어나 경남에 주민등록을 하는 신생아와 경남에 거주하는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비자), 난민인정자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도민들은 전용 홈페이지(경남도민생활지원금.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초기 쏠림을 막기 위해 첫 2주간 신청 제한을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고, 읍면동 방문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병행해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도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내 신청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