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세훈 '명태균 의혹' 항소심 돌입…2심서 뒤집힐까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21 10:18:58

-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오세훈 '비용 대납' 쟁점…1심 판단 뒤집힐지 주목
- 윤석열 징역 2년·오세훈 벌금 1000만원…정치자금법 항소심 본격화
- 명태균 진술 신빙성·여론조사 대가성 핵심 쟁점…정치권 파장 예고
▲  서울고등법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나란히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진술' 신빙성 쟁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차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순차적·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과 함께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여론조사가 실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인식하고 제공받았는지 등이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시장직 유지 여부 걸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진술 외에 비용 대납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무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는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와도 직결된다.

'명태균 의혹' 2심에서 법원 판단 달라질까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결국 1심의 사실인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인식 및 의사 합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됐는지가,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했는지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명 씨의 진술과 관련 자료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명태균 의혹'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1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등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권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법정에 오르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치권에서 여론조사와 정치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됐는지,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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