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시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효력 확정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19 09:07:58
- 조례 폐지 및 제정은 지방의회의 입법형성권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용산2)은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감은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두 조례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 교육기본법 및 환경교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조례 폐지나 제정 여부는 지방의회의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의결은 기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유희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 했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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