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조홍식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6-28 11:54:12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는 2018년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DMC일대에 청년 주거시설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청년 직주근접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에도 연면적 40% 이내의 범위에서 오피스텔 및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 I4, 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지역상생협의 및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금번안을 “부결” 결정하되 신규(안)으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암DMC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2013년 ㈜롯데쇼핑에 공개 매각된 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안)이 지난 2015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으나, 용도계획 및 판매시설 비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다.
이후 서울시와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을 통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부작위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한편, 14차례의 지역상생회의 등을 통해 지역에 적정한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 및 비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신길동 116-17번지 일대의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길동 116-17,116-1번지의 공동개발을 해제하고 각 대지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길동 116-17번지에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며 지상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청년주택사업(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조감도 |
서울시는 역사도심내 동촌(東村)인 종로구 이화동 일대(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236,670㎡)에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및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해 “수정가결” 시켰다.
이화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하였으며, 낙산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어 온 곳으로, 근대화에 따른 과도한 주거밀집과 개발과정을 거쳐 현재의 마을모습이 만들어졌다. 낙산의 훼손과 복원의 역사가 누적되어 왔으며, 지역내 다수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특성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가 요구되었다.
지역내 역사문화자원으로는 당대 거물급 정치인들이 거주한 장급 저택인 이화장 및 낙산장터가 있다. 이화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낙산장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치인인 조성환과 신익희의 자택으로 현재는 광명가든레지던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 고유의 특성관리 방안 등을 기본바탕으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했다.
또한 서울시는 용산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용산구 이태원동 127-7번지(676.4㎡)에 대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역은 이태원역 주변 KB은행부지로서, 지난 2012년 이태원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공동주차출입구로 지정되었으나, 동일 위치에 지하철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불합리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1,900.0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장안동은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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