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시민의 발, 휴식권 보장"…서울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이용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13 12:28:08

-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단기 무료 이용 허용, 화장실 접근권 보장 조례 개정안 시행
- 여성 택시운전자 현장 요구 반영한 서울시의회·시 집행부 간 제도 개선 협력 사례
최호정 의장.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택시운전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시간 운행 중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운행 도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잠시 들를 때도 요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 이용에 한해 무료가 적용된다. 시는 이 조치로 택시기사들이 최소한의 휴식과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해 부담 없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현장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여성 기사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요금을 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에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공영주차장 단기 무료 이용을 통해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됐고, 이를 토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교통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여성 기사들은 그간 화장실 부족과 유료 주차 부담 때문에 물 섭취를 줄이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호소해 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지침을 정비하고, 택시운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와 택시업계는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점검해 무료 이용 시간 조정, 적용 시설 확대 등 추가 보완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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