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다 대형 카페리 좌초…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김광중 기자
bhiwin2008@naver.com | 2025-11-21 11:32:52
- 경찰,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조타수 긴급체포
- 퀸제누비아2호 선장,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예정
경찰 로고.
- 퀸제누비아2호 선장,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예정
[세계뉴스 = 김광중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인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부주의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변침해야 할 지점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떠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가 항해했던 구간이 좁은 수로로,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했음에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서 좌초됐다. 충격으로 30명의 승객이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선체 결함 여부에 대한 감식도 진행 중이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