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06 15:22:34
- 디지털 취약계층 취업 기회 확대 기반 조성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과 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지역 상권의 주축을 이루는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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