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절차적 정당성 상실 주장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27 10:36:44

- 우형찬, 본회의 의결 무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법적 유효성 소멸
- 국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판단 앞두고, 주민청구 재추진
우형찬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 법적 유효성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학생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따른 조례안 두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회 인권특위의 경우, 민주당의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청구 이유로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새로운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로 설정됐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명됐다.

우형찬 의원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례를 주민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설명하며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는 절대 훼손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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