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유실물 택배배송' 시작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15 09:23:54
- 유실물센터 확인·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배송비 결제 이용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 지하철 이용 중 놓고 내린 물건을 찾기 위해 평일 낮 시간대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보내주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유실물센터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고객이 지정한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유실물을 찾기 위해 센터 운영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은 시간과 이동 부담을 덜고,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미 고객이 지정한 역사의 물품보관함에서 찾아가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집앞배송 도입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분실물이 어느 유실물센터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유실물센터로 연락해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를 발송한다. 고객이 이 링크를 통해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
요금은 물품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kg 미만은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은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은 7,000원이다. 다만 배송 지역, 물품 규격 등에 따라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집앞배송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운영된다. 배송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안전과 규정상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함께,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의 기본 대처 요령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열차나 역사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가까운 고객안전실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탑승한 열차의 운행 시간, 내린 칸의 위치(승강장 바닥에 표시된 안전문 번호 기준), 짐을 두었던 위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역 직원들이 유실물을 더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당일에 찾지 못한 유실물은 서울교통공사가 ‘경찰민원24’ 사이트에 등록한 뒤 일주일간 보관한다. 시민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24(www.minwon24.police.go.kr)에 접속해 날짜, 물품 유형, 사진 등을 검색해 자신의 물건이 등록돼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유실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인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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