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국가도 책임져야" 서울교통공사,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 압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15 10:09:15
- 노후 시설·전동차 안전 투자 위한 국비 축소 재확보 및 예산 확대 건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손실을 국가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과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 예산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를 대표해 1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통 복지제도지만,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민홍철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으로,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분담 근거를 담고 있다.
노사 대표는 코레일과의 정책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같은 무임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가 일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예산 재확보도 건의했다. 공사 측은 40~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 개량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매년 1조 원대에 이르는 재투자 비용을 운영기관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 손실은 총 7,754억 원으로, 이는 당기순손실의 5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사 측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누적돼 안전 투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는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면서,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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