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앞바다 실뱀장어 64만 마리 불법 유통…60대 업자 구속 송치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9-04 08:39:36

-충남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어선·불법 도구 이용 실뱀장어 대량 포획·유통 사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해경 "수산자원 고갈 초래 행위 엄정 대응"
▲  보령해양경찰서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충남 서해안 연안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대량으로 매입·보관·유통한 60대 유통업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3일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사들여 보관·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보령해경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어선과 불법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고 유통하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2025~2026년 사이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 물량의 시가를 약 2억5천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국내 뱀장어 양식에 쓰이는 핵심 자원이다. 최근 개체 수 감소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포획과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이나 불법 도구를 이용한 포획, 불법 포획 자원의 매입·보관·유통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은 이번 사건을 단순 유통업자 한 명의 범행으로 보지 않고, 불법 포획에 가담한 어선과 중간 유통망까지 겨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실뱀장어는 자원 관리가 특히 중요한 어종인 만큼 불법 유통 구조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윤하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의 유통행위는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포획·유통 등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령해경은 봄철 산란기와 실뱀장어 주 출현 시기를 전후해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할 해역에서의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사용,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기획수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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