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혼란만 남기고 155분 만에 '무효'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4-12-04 03:34:48

-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만 훼손
- 국회,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 계엄 요건도 안 갖춘 대통령실…국회 통고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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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빠른 대처로 무력화 됐다. 군부대를 동원한 친위쿠데타가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날 한밤중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회는 sns를 통해 의원들에게 비상시국을 긴급 전파하고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여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막을 내리기까지의 비상계엄은 2시간 35분(155분)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까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계엄군도 국회 의결 직후 철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국군 장병 여러분도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공범”이라고 강조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경은 불법한 상사의 지시를 따르면 위법이다”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내란죄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비상계엄령은)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힐난했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이후 무려 45년 만으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됐고 이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1년 1월까지 유지됐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비상계엄은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활용했다면, 이번은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및 예산 처리로 본질 기능 훼손’을 비상계엄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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