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며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진술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집회 후 바로 귀가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저항권을 설명했을 뿐, 서부지법에 들어간 팀은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사법기관 침입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광화문 운동 8년 동안 사건·사고가 없었고 경찰과의 충돌도 없게 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저항권 발언이 폭동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을 보면 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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