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표발의 "내란특별법 발의, 윤석열 내란 종식 선언"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8 22:58:39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
- 청문회 추진 및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8일 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선언했다.

이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란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의 인사조치 시정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을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여러 인사를 '12·3 내란 10적'으로 명명하며, 이들의 죄상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그의 당 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종식시키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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