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 클리닉', 신라호텔서 카이로프랙틱 '무면허의료행위'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1-28 17:55:20
박태환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반응으로 논란이 일자 임시휴업
▲ 박태환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반응으로 논란이 일자 굳게 문을 걸어잠근 '더 클리닉'병원. 이 병원은 신라호텔내 3층에 입점해 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한국 수영간판인 박태환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반응 사건 중심에 있는 ‘더 클리닉’이 그동안 신라호텔내에서 카이로프랙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태환측은 건강관리 병원인 ‘더 클리닉’에서 카이로프렉틱을 무료로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박태환은 국내에서 마무리훈련을 하던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세계수영연맹(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홍역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선수측은 “아시안게임 약 2개월 전에 국내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병원을 고소한 상태다.
더 클리닉은 K병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2013년 12월부터 무자격자인 P부원장을 고용,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의료법 제 25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법상 병원내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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