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 화장품, 범부처가 나섰다…'품질·안전·브랜드' 삼중 방어망 구축"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12 13:44:13

- K-뷰티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 구축
- 지식재산권 보호·해외 단속망 강화로 K-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K-뷰티 위조 화장품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전선에 나섰다. 세 기관은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단계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K-뷰티는 이미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20.3% 증가), 2025년 114억3천만 달러(12.3%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11조1천억 원)로 추산되며, 이 중 10%인 9억7천만 달러(1조1천억 원)가 화장품 관련 위조품으로 추정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조 화장품의 생산·유통·수출입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를 맡는다.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과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계가 위조 유통 사실을 확인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 내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K-브랜드 침해 대응 방안, 관련 지원 사업, ‘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과 정부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K-뷰티 기업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의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범부처 공조를 계기로 K-뷰티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브랜드 가치 훼손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품질·안전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국경 단속이 결합된 삼중 방어망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