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저지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17 20:28:08
- 경호처 책임자,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직무정지 및 강제수사 필요성 대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경호처의 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자료 임의 제출에 그쳤다. 이는 경호처 책임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찰 수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월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공모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불허하면서 수사관과 경호관이 10시간 동안 대치했다. 결국 경호처의 임의 제출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간주되는 대통령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체포를 피하기 위해 공권력을 불법 동원한 혐의와 관련된 만큼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크다.
법원이 허가한 구역 및 자료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며, 경호처의 방해가 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호 대상이 없는 빈 공간에서 증거를 지키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 차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경찰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증거인멸과 수사방해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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