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성공한 오세훈 사법리스크… '명태균 3300만원 의혹' 다음주 재판 재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05 20:28:35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호도 잠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주 재개된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해지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이어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심리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선거가 끝나면서 재판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오 시장이 당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혐의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심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며, 항소심은 오는 9월 전후,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이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이미 취임한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 사건의 경우 특검이 금전 거래 내역과 여론조사 의뢰 정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압도적인 승리로 5선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이지만,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무대는 법정이다. 선거에서는 웃었지만, 법정에서도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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