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3 11:40:45

- 유아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181차례 프로포폴 상습 투약 및 불법 수면제 처방 혐의
유아인(본명 엄홍식).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한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1100여정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더불어, 지난해 1월에는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연예계에서의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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