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강제입당·이중당적은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06 13:19:35

- 정당 입당 시 이중당적 여부 선관위 확인 절차 신설, 공정한 당내 의사결정 구조 확립
- 강제입당 벌금 상향 및 이중당적자 당내경선 참여 시 징역형 도입, 정당정치 신뢰 제고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강제입당과 이중당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정당법 개정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 당원 모집과 이중당적을 차단하고, 공정한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강제입당과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검증·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대표 선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외부 세력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행태는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원 명부가 외부 세력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실제 당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한 '조직표'가 당내 의사결정과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이중당적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입당 신청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의 다른 정당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타 정당에 대한 당원 가입 여부를 조회해 그 결과를 해당 정당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선관위는 이중당적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해야 하며, 확인 절차가 끝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써 정당이 임의로 당원 후보자의 민감한 정보를 축적·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이중당적 검증 기능은 강화하는 구조다.

제재 수위도 크게 높였다. 우선 강제입당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2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10배 상향했다. 형식상 자발적 입당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하 관계나 종교·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중당적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단순히 두 개 정당의 당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넘어, 이중당적자가 당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당내 경선에 직접 개입해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조 의원은 "정당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당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강제입당과 이중당적을 이용한 당내 선거 개입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정당의 이해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정당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한 당원제도와 깨끗한 당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정당법 개정이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적 당원 모집과 이중당적을 통한 당내 의사결정 왜곡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당·당원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정당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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