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관변단체 이어 공무원까지… 이순희 강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31 09:30:00
- 공무원 '입당원서' 전달 증언… "지시 없었다"는 구청장 해명과 배치
▲ 당원 입당원서. (chatGPT 삽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관변단체를 통한 정당 당원 모집 의혹에 이어, 하급 공무원에게 정당 입당원서 배포·수거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정황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구청장이 하급 공무원을 구청장실로 불러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수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입당원서의 배포·회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추가 공무원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관계 속에서 특정 정당의 가입 권유나 입당원서의 배포·수거에 관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나 영향력 아래 이뤄졌을 경우,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11월 19일 본지에 보낸 개인 이메일 답변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당 가입원서 배포·수거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무원 개입 정황과 시기별 증언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입당원서 수거 지시 의혹과 관변단체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본지가 추가 질의를 했으나, 이순희 구청장은 기사 마감 시점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공무원 개입 의혹은 앞서 제기된 관변단체 동원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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