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제도 찬성…국민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16 17:12:01
- 헌재,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 기속력 명시 제안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헌재는 이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튀르키예 등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헌재는 이미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이 상당 부분 헌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는 또한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헌법소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 사건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의 결정 전까지 유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과 환송심 등의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하며, 개정안 75조에 위헌 결정 시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기속력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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