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강화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21 18:11:36

-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 및 내국인 역차별 해소
21일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들이 부동산 규제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하여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이들 지역 내에서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를 일정 부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강남권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했으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이 외국인 주택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위탁관리지정 주택 거래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기 목적의 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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