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양경희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23 15:03:47
- 중증장애아동 가족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목표
[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준엽 의원(무정, 금성, 용, 월산면)은 이번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발의하며 중증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6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던 활동지원 급여를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준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무정, 금성, 용, 월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9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부의장과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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