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15 17:51:52
- 보호 한도 상향,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 감시 강화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서 예금자들은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할 필요 없이 더 많은 금액을 한 곳에 예치할 수 있게 되어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다만,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여,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기존 요율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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