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13년 멈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더 미루면 민생이 멈춘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29 14:06:19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이념 논쟁 중단과 민생 협력 프레임 전환 요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며 강력한 통과 촉구 메시지를 내놨다.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자리에 묵묵히 사람을 지켜온 ‘따뜻한 경제’”라고 규정하며, 이미 현장에서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며 출발한 한 사회적 기업이 1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 쪽방촌 주민들이 서로 돈을 모아 95%를 웃도는 상환율을 보여준 사례 등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2만6천여 개의 협동조합과 3천7백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법이 통과되면 흩어진 지원체계가 하나로 묶이고, 돌봄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순환된다. 그 혜택은 현장을 넘어 우리 이웃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촉구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념 논쟁에 선을 긋는 데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 사회적경제를 직접 챙기던 정당이었다”며, 경상북도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굳이 이념화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민생 경제를 위한 협력의 대상임을 국회에서 증명해 달라”며 여야를 향해 초당적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뿐”이라며, 장기 표류해온 법안에 대한 처리 지연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명의로 발표됐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