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고용 외국인 선원 태운 30톤급 어선 적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10-01 16:52:30
-선원명부와 실제 인원 달랐다…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 검문검색서 드러나
-불법 외국인 선원 고용,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사례
▲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어선
-불법 외국인 선원 고용,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사례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른 채로 조업하던 어선을 적발했다. 이 어선에는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서장 채호석)은 9월 30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12km 해상에서 정기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0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A호에는 선원명부상 신고된 9명 외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승선해 조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외국인 선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다른 어선에 승선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박 측은 승선 인원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박 소유자와 선장은 출입국관리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군산해경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와 불법 고용 경로 등을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정보외사과장은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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