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도계 넘은 무허가 조업…9.77t 어선 해경에 적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10-27 16:37:14

-전북 군산 개야도 남서쪽 해상 무허가 연안어업 조업 적발 사건
-수산업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  군산해경이 무허가 조업 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시·도의 어업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야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관할 시·도의 어업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9.77톤급 연안선망 어선 B호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B호는 같은 날 개야도 남서쪽 약 9km 해상에서 시·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어구를 투망해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순찰 중 B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와 B호에 대해 정확한 위반 경위와 조업 규모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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