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0-23 16:27:05

- 서울시 특별시세 10% 의무 전출 폐지 요구
- 자치입법 재량권 신설 통한 재정 형평성 개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에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해야 하며, 이는 다른 광역시와 도에 비해 불합리한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를 폐지하고, 합리적 차등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각 시·도의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가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을 신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의 차등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의 재정력지수가 경기도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 국비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어 매년 4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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