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0 16:38:38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2064년으로 9년 연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한국의 연금제도가 18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이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실을 맺으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되고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소득의 40%에서 43%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9년 늦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동안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쳐왔다. 처음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로 시작됐으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첫 번째 개혁은 1998년에 이뤄졌다. 그 후 2007년에는 두 번째 개혁이 시행되며 소득대체율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기초노령연금과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세 번째 개혁은 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추진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13%에 도달하게 된다.
월급 309만 원의 직장인을 기준으로 이번 개혁안이 적용되면 매달 6만2천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은 약 9만 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승이 기여한 결과다.
한편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추가적인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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