撿, 남양주 시청·도시공사 압수수색…토지용도 인허가 비리 포착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7-17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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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해당 업체 사이의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박 의원 관련성 인허가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7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 도시공사 두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주 내의 토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4부는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의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를 벌여왔다. I사 대표 김모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H사 대표 유모씨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I사 대표 김씨의 경우, 박 의원 친동생과 2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박 의원에게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김씨와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넸다는 금품이 분양대행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봐 준 대가인지, 단순한 정치자금 후원 명목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청 고위 관계자가 특정 기업에 편의 제공한 것은 박 의원이나 I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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