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실형 구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15 15:27:46

- 검찰, 황교안 전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 요청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와혁신 대표였던 황교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이 2020년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실형 구형은 국회에서의 충돌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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