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4-09-05 16:34:59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지엠생명공학(부산 해운대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빼(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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