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부여 가능해진다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25 15:20:26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자전거도로에 도로명 부여
- 자전거도로와 숲길,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 설정
한강변 자전거도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6일부터 시행.
- 자전거도로와 숲길,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 설정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한강변 등 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로명을 부여해왔으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도로구간 설정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노선을 여러 개로 나누어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대해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하여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가 더욱 편리해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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