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서 조현아 전 부사장 손배소송

권태우

news@segyenews.com | 2015-07-24 15:12:32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박창진 사무장은 美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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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권태우 기자 = ‘땅콩 회항’사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초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지만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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