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카드 빌려 썼다" 186회 무임승차에 778만 원…서울 지하철 '무관용 원칙'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27 14:56:40

-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3년간 연평균 5만 3천 건 발생
- 실시간 CCTV·빅데이터 활용 상시 단속 및 민형사 대응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가족·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쓰거나, 기후동행카드를 돌려 쓰는 등 부정승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서울교통공사가 강도 높은 단속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은 물론,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무관용 원칙’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 3천 건을 넘는다.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 6천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승차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독립문역에서는 A씨가 개집표기를 손으로 조작해 턴스타일을 33차례 무단 통과하다가, 역 직원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에 적발돼 약 153만 원의 부가금을 냈다. 같은 해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 B씨가 조모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300만 원의 부가금을 부과받았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다. 전체 부정승차의 약 80%를 차지했다. 할인권 부정 이용,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 등도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기후동행카드 역시 부정 사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는 5,899건이 적발됐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다. 전체 부정승차의 약 80%를 차지하며, 상당수가 부모·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다. 할인권 부정 이용,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 등도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기후동행카드 역시 부정 사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사가 본격 단속에 나선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는 5,899건이 적발됐고, 약 2억 9천4백만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여러 사람이 한 장을 돌려 쓰는 ‘카드 돌려쓰기’, 자격이 없는 이의 청년권 사용 등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개집표기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보라색 화면을 띄우고, 청년권에는 ‘청년 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등 시각·청각 신호를 강화해 현장 단속과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이력이 있을 경우, 그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물게 된다.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절차가 뒤따른다. 공사는 부정승차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미납 부가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30대 남성 김모 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186회 사용했다가 역 직원의 전산자료 분석과 CCTV 대조로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86회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778만 원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사의 청구를 인정해 77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판결 이후 2026년 말까지 24개월 분할 납부에 합의해 현재 매달 약 45만 원씩 상환 중이다.

부정승차 단속 방식도 과거처럼 개찰구 앞에서 일일이 승객을 막아 세우는 대면 위주에서 벗어나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으로 이상 패턴을 추적하고,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승객을 상시 감시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특정 연령·자격의 우대권 사용 기록과 실제 승객의 영상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부가금 미납자를 상대로만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임금·예금 압류 등 실질적인 집행 조치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수도권 전역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정승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며, 정당한 승차권 사용과 우대제도의 올바른 이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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