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속한 교육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12-20 12:05:32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20일 오전 제27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20일 제27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여 교육분야의 폐단과 비민주적 제도들이 조속히 개혁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자율적 운영 보장, 공립유치원 확대,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보장,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독법률의 제정, 교육적 차별의 철폐 등 총 9가지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촛불혁명으로 새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교육분야에 있어 뚜렷한 개혁방향이나 정책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같은 비민주적 정책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약속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확대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수능개편 등은 여전히 관료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고, 금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과제들을 공론화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과제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작일 뿐,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조력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는 1년전 ‘촛불혁명’의 기치 아래 이 땅에서 비민주적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유래없는 평화적인 혁명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버팀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1년, 우리 사회를 옭아맸던 비민주적 행태와 폐단들이 서서히 청산되고 있지만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여일이 지났음에도 교육개혁에서 만큼은 아직 뚜렷한 성과나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같이 수년간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비민주적 정책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관료 중심의 교육개혁 논의만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대선 과정에서 약속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시급한 과제들부터라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관료와 사립학교의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청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후 사립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이 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립학교는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이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시민의 세금을 중복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세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매입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현재 유아교육기관의 부족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립유치원과의 공존 문제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세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함으로써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현행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현재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나 친인척에 예속된 제왕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학 내 감사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유명무실화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가지의「사립학교법」개정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사항]
1.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사항을 법에 명시
2. 2인의 감사 중 1인을 관할청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법에 명시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인추천위원을 배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속적 권한을 갖도록 법에 명시
4.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항을 추가(학교장, 이사장, 이사 등의 비위사실의 방조)하여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
5.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임원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
6. 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관할청(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 강화
7. 장기간의 교장 재직 방지를 위해 동일 학교법인의 학교에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
8.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 추천 강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강화
9.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요구에 반하여 감경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특히 파면, 해임,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0. 사립학교 직원의 의원면직(중대비위로 형사기소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일 때, 수사나 감사 중일 때) 제한 조항을 추가


정부와 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립학교법」개정사항을 공론화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절차에 착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각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주고, 부교육감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제청에 따른 승인사항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교육정책을 포함한 국가교육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에 교육전문수석실을 신설해 주십시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4%에서 2%로 축소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은 대상사업과 시기가 교육청에 통보만 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고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제한하는 등 교육청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각 교육청에 교부할 시에는 동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차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상세히 기술된 사업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그 교부방식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여섯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인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자유와 인권보장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대적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을 피교육 대상으로만 취급하면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전 근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지난 ‘촛불혁명’에서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일곱째, 직업교육 위탁학교 학생이 각종학교 교명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의 교명 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주십시오.


여덟째,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지원, 비정규직 제로 등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익을 위해 사학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직된 교사와 같은 공익신고자에게 특별채용을 통해 공무원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을 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위상을 드높이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가지의 교육개혁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상의 교육과제 제시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새 정부와 함께 교육개혁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며, 앞서 제시한 교육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정책 추진에 참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2017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촛불의 염원처럼 가정 모두에 행복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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